자전거를 타면서 무슨 법규까지 알아야 하나 싶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규를 알고 어떠한 것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1. 자전거 운전자 권리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
자전거는 '도로 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에 명시된 모든 나라에서 '차(Vehicle)'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차', 제20호에서 '차'로서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도로 교통법 적용 대상인 '자전거'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도로 교통에서의 권리
- 첫째, 차도 이용 등 교통 수단으로서의 권리
- 둘째, 자동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셋째, 자전거횡단도 이용시 보호받을 권리
- 넷째, 교차로통행, 우회전시 보호받을 권리
- 다섯째,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도로 교통에서의 의무
- 첫째, 모든 도로에서 교통법규 준수
- 둘째,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 셋째, 교통흐름을 위해 자동차에게 양보
- 넷째,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활용과 보호
- 다섯째, 안전에 최대한 주의
아래에 도로 교통법과 관련 법률을 첨부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2조 제20호“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2.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범칙 행위(근거) | 범칙금 |
우측 통행 위반(제13조) :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 :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2단계로 직진 즉, 훅턴으로 이동해야 한다. |
3만원 |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불이행(제27조 제3항-5항) :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횡단을 보호해야 한다. 전용차로 통행 위반(제15조 제3항) :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되고, 자전거 전용 차로에 자동차 혹은 이륜 자동차가 통행하면 안된다. |
2만원 |
서행의무 위반(제31조 제1항), 일시정지 위반(제31조 제2항) : 교차로, 굽은 도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확보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멈춰야한다. | 1만원 |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제15조 제3항)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
신호 및 지시위반 (제5조) : 경찰 공무원 혹은 경찰 보조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 3만원 |
통행금지 및 제한규정 위반(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 시, 도 경찰청장 혹은 경찰 공무원이 제한하는 도로로 통행을 하면 안된다. |
2만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제21조 제4항) : 자전거 운전자의 앞지르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의 우측으로도 통과 가능하나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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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제38조 제1항) : 방향 전환이나 진로의 변경, 정지 등의 주행 중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위가 마칠 때 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한다. |
1만원 |
안전거리 미 확보(제19조 제1항) : 다른 차 또는 자전거와 같이 통행을 할 경우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 |
교통 혼잡 완화 조치 불이행(제7조) : 경찰 공무원이 교통 혼잡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 지시를 따라야한다. 운전 위험한 자전거 운전(제50조 제7항) : 자전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춰서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자전거를 운행하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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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 제1항, 제2항) | 3만원 |
어린이, 노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제49조 제1항, 제2항) | 3만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제28조 제2항, 제3항) | 3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제44조 제1항-제3항) ->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3만원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전거 운전자(제44조 제2항)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 제11호) |
10만원 |
그 외에 범칙금이 없는 범칙 행위로써
-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제50조 제4항)
- 정상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한다.(제50조 제8항)
- 밤에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한다.(제50조 제9항)
위에서 자전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전거의 음주운전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잘 지켜서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3. 자전거 운전자 의 매너
자전거는 환경과 교통, 건강과 에너지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바르지 않은 운전자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고, 자전거는 배려와 양보 보두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다른 자전거와 속도 경쟁을 하지말고, 앞서 가는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할 때 "지나갑니다."라고 미리 알려서 앞 운전자가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팩으로 주행하는 경우 긴 대열을 이루며 공간을 차지해서 위협이나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5명 ~ 10명의 단위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행을 해서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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