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면서 여러가지 표시와 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고가 나거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표지와 표시를 알아보고 수신호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 관련 안전 표지, 표시
1~7번은 자전거 관련 지시 표지입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으로써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주행하기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자전거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하기에 속도를 낮춰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전거 / 보행자 통행 구분 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구분합니다. 주로 이런 구간은 자전거의 공간을 색으로 구분해 두거나 구분선이 있지만 보행자가 구별하지 못해서 넘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 자전거 도로에서 두 대 이상의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5. 자전거 횡단도 표지 : 보행자는 통행 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이러한 자전거 횡단도에는 옆에 보이는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노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면 표시를 따라서 자전거가 횡단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행할 때 보행자의 침범을 주의해야 합니다.
6.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 차도에 자전거만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표지합니다. 화살표는 통행 방향이 아니라 전용차로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7. 자전거 주차장 표지 :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10번은 자전거 관련 노면 표시입니다.
8. 자전거 횡단도 표시 : 자전거 횡단도 표지와 함께 자전거의 그림 방향에 따라 통행을 할 수 있는 노면 표시입니다. 해당 방향에 주의해서 주행해야 합니다.
9.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통행 할 수 있는 차도를 나타냅니다. 해당 표시는 시점, 종점 및 구간내 필요한 지점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0.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이 진행방향을 나타냅니다.
11. 자전거 표지 : 해당 표지는 주의 표지로써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12.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 : 해당 표지는 규제 표지로써 자전거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2. 자전거 운전자의 수신호
자동차는 방향 표시등으로 방향을 알릴 수 있지만 자전거는 표시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방향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수신호는 "차"에 대한 수신호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 해당됩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 _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제38조 1항, 시행령 제21조 관련) | ||
신호가 필요한 때 | 신호 하는 시기 | 신호 방법 |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 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왼쪽으로 내민다. (또는 오른쪽 팔을 바깥으로 내고,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 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오른쪽으로 내민다. (또는 왼팔을 바깥으로 내고,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편다. |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
** 위의 표와 참고 사진에서 우회전을 보면 왼손으로 지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동을 하려는 쪽의 손을 펴서 지시 안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주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3.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앞에서 자전거의 표시 및 표지와 수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며 위의 규칙과 표시만 잘 지켜도 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주변의 자전거 주행자에게 교육하고 지키면서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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